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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봉1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2025-02-07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징계혐의자는 오랜 기간 군 복무를 하였기에 최대한 경한 징계를 받기를 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징계혐의자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위원회 담당자와의 소통, 2) 징계위원회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봉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복무규율 제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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