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