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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2025-02-06
사건개요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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