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횡령으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