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인 남성과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교제 기간 동안 성인 남성이 성착취물 등을 제작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고발을 위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위하여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내용증명 발송 후 사건화 전 합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발송, 2) 합의조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