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은 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적극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합의서 제출, 4) 형사 공탁 진행,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