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의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모욕적인 불법 문신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의료법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료법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의2(벌칙) ②27조1항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