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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징역형 / 가해자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가해왔다는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2025-0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의뢰인의 나체 동영상을 제3자,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지속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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