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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2025-0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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