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 관계인 공범들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을 통한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 3) 피해자와의 합의,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특수강제추행)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