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행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