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차례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으며, 최근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사기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