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폭행을 당하여 학교폭력신고를 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불인정처분취소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상대방의 폭행을 그저 의뢰인과 장난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 고소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폭행치상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조치없음 처분이 부당하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임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제출, 2) 변론기일 참석, 3) 준비서면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