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을 맡아 상담을 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강요로 인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