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