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