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사건이라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