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오래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으나 당사자의 진술이 계속해서 상반되었던 점, 사건 당시 현장의 모습을 담은 자료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CCTV의 확보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보전청구를 통한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확보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었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