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약 3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본 사건 적발 당시에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