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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2024-12-19
사건개요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수십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범행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수십회에 걸쳐 각기 다른 종류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본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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