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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항소심)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많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형]
2024-12-1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억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참고자료 제출, 3) 공판출석,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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