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 행위를 벌여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소청인이 다른 비위를 저지른 전적이 없고,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도 사죄하며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청심사위원회 참석 및 진술조력, 2)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고 감경된 [해임(파면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