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의뢰인을 조롱하며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 조사 동석, 3) 참고자료 및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