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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2024-12-13
사건개요

피의자는 성매매 업소를 손님으로 방문하여 대금을 지불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최근 불법 성매매 사건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성매매예방교육을 받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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