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작성한 표현만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