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들로부터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을 당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가해학생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접수된 후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SNS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심대했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들에 대한 [3호, 4호, 6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