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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감형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2024-12-11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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