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검사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에 대응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법원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