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함께 일하는 인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사실을 알고도 추가적으로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