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5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도한 조치결정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긴급히 집행정지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교육청과 피해학생 측은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