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화 전 피의자가 자수를 했던 사안으로 혐의를 시인하였으나, 피의자 진술 외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의자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