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 영상물을 제공 및 판매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태로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