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성착취 영상을 판매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나오는 영상을 판매하여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중하였으며, 이미 구속된 상태로 피해자 측에서 합의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변론, 4) 형사공탁 등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