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정차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들어가 경범죄처벌법위반(빈집등에의침입)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차량에 들어가 절도 의심을 받고 있었기에 물품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즉결심판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절도미수의 죄명을 제외시키고 [벌금형]의 즉결심판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