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이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 일체는 동시에 여러가지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기에 피고인에게는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혐의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 검토,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2.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