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락없이 타인 소유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하여, 휴대전화 내 구글 계정에 저장된 과거의 위치정보를 검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기소되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 일체는 동시에 여러가지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이기에 피고인에게는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혐의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 검토,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