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였다가 고소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하는 행위 이외에도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다른 위법행위들을 함께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여러가지 혐의가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기록 검토,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