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차키와 차량을 가져간 뒤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며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점을 고발장 및 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접수,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