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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약식벌금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2024-11-08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서 집안을 살피는 등 행위를 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던 것이라 적극 부인하였으며 쌍방간의 진술이 대립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건대응 미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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