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성매매할 여성을 물색하여 성매매 업소인 것은 숨기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 여성들을 감시 및 관리하며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업소에서 숙식하는 방값, TC 등 각종 명목으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상당의 고정 지출을 일수로 쓰게 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보증금 등 각종 명목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이 선불금 또는 일일 지출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계속 부담시키는 등 성매매 여성이 이를 갚기 위해서는 계속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구조로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은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