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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선고유예 / 밀수 범죄에 가담한 죄책이 중했으나,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
2024-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의 금괴 밀수 조직에 가담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크고 공동 피고인들의 수가 상당하며,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5년 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및 벌금과 추징액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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