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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4-10-29
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받았으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피의자가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해주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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