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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기소유예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2024-09-04
사건개요

피의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 관련 자격이 필요한 영업을 자격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기간이 짧고, 사건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 제2항 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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