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