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받아 행정심판(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적이지 않았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위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