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가해 학생의 심한 장난으로 인하여 배와 얼굴, 목, 입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크게 상해를 입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으며 힘들어 하였고 가해 학생은 반성의 기미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행위를 축소하고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