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을 업로드 한 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업로드 당시 피해 학생의 얼굴을 함께 업로드 하는 등 피해 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죄의 편지 검토 및 수정, 2) 개최취소 관련 위원회 소통, 3)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개최취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