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숙취 운전 정황 및 혈중알코올농도 해석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강조하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겼지만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행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낮았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②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이 소유하던 차량을 매도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함께 가족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 연령, 가족 부양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 내 처분 가능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숙취 상태였다는 점, 가족들의 탄원,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유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경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중형의 부담을 덜고 사회 복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