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조력사항 ① 무면허 운전의 경위 및 범행 거리 분석
피고인의 운전 동기 및 불가피성, 운전 거리 등을 소명하며 고의적·상습적 범행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차량 처분,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반성문과 가족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정성 있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구간이 짧고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 및 차량 처분 등의 태도, 실형 감경 사유가 존재함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