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력사항 ① 약식명령 유지 전략 수립
음주운전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재판 청구 시 벌금 상향 가능성과 유죄 확정 우려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유도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벌금 납부·노역장 유치·가납명령 등 후속 대응 자문
벌금 미납 시 1일 10만 원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 등 부수처분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벌금 납부 절차 및 불이익 방지 자문을 제공하여 법적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