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골목으로 데리고 가 호흡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없이 진행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기에 다시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상고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임의조사를 받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는 검찰의 항소 이유가 2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에서 3심에서도 상소가 기각될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음주측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위법수집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상고이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